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낸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맞수를 두려고 독기를 품으며 작성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진행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결과는 다행히 잘 해결되어 저에게는 좋은 경험과 지식이 되었습니다.
왜 함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른 복잡한 사건의 내용증명과 달리 전월세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은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라는 단어 그대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서류를 보내고 상대방에게 통보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큰 법적 효력을 갖는것은 아니지만 추후 법정 다툼이나 분쟁 시 증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큰 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 수신인(이름, 주소, 연락처)
– 발송인(이름, 주소, 연락처)
– 인사말(예: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내용
– 해지통보와 전세금 반환 요청 및 추후 대응 예정인 사항
– 날짜
– 서명
- 영리의 꿀팁!
–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시간순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 수신인 1부, 발송인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3부를 출력해갑니다.
– 위조 방지를 위해 3부를 펼치고 문서사이에 간인을 찍습니다.
(2장 이상이라면, 추가로 문서를 반으로 접어 접인도 찍습니다.)
–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도 좋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비용
– 내용증명 발송에 필요한 수수료: 최초 한 장 1,300원+추가 한 장마다 650원 예: 2장일 경우 1,950원
– 우편 및 등기 비용: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 배달증명 수수료(선택사항): 2,000원 (수취인이 문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준다.)
- 영리의 꿀팁!
– 내용증명 수취 거절 또는 반송 시 어차피 발송인에게 통보가 될 것이기에 저는 신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 수차례 반송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 송달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일정 기간동안 게시판에 붙여두고 임대인이 알아서 확인하라는 것으로 기간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