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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전세, 월세 등 상황별 총 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전세, 월세 등 상황별 총 정리)

안년하세요? 영리치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각종 포탈들을 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소위 말하는 복비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이런식이죠.
이번 포스팅에서 발생할만한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선에 대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요새 사이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부동산 중개비 요율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해서 봐야할 점상한선,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님과 꼭 협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내나요?

일반적인 계약 및 거래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소를 거친다면 양측이 전부 지급해야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은 당연히 내야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간다면 낼 필요 없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다음 계약을 위한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줘야합니다. (계약기간이란 본계약만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연장 시 임차인은 이사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사실을 통보하면 계약의 종료가 성립되기에 다음 계약을 위한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 연장 시

2년을 추가로 거주 가능한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위에 내용에 있듯이 이사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다음 계약을 위한 임대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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