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실거주 안하고 양도세 우대받기를 원한다면
상생임대인 제도가 생겨나고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이하)에게만 혜택을 줬었는데요. 개선안이 나오면서 다주택자여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하면 이 혜택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전세 또는 월세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인에 대해 기존에는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상생임대인이 되면 바로 적용해주는 것인데요.
양도세가 너무 커서 팔지 못하는것은 없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아까워서 팔기를 꺼려하기도 하는데 이런 혜택은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상생임대인의 정의에 따라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하로 인상하여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적용기한을 해놓은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런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용기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래도 개선안이 나오면서 2년 연장이 되었으므로 24년 말이되면 추또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생임대인 개선안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이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줬었는데요. 개선안이 나오면서 임대개시 시점에서 다주택자일지라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쨋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어야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인이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1.기존 임대인과 2년의 계약을 하고 양도 후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었다.(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수) 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직전 임대인과의 계약은 종전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전계약이 없게됩니다. 다음 계약 때 적용 기한이 된다면 5%내로 인상 시 적용가능해집니다.
2. 2년을 계약한 임차인과 계약 중 임차인의 사정상 일찍 나가게 되어 새로운 계약을 해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퇴거 일에 따라 다릅니다. 1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종전계약이 되고 새로운 계약 때 5%이하로 인상한다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4.12.31에 한다면 적용될까?
네 적용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2024.12.31까지 계약을 체결했으면 해당이 됩니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내 생각
어떤 제도가 생겼고 정부에서 혜택을 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충족을 시켜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 이참에 5%이하로 인상을 한 번 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진행해도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요.
계약 기간이 애매하게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상생임대인을 위해서 계약을 하려면 2023.12.31까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애매하게 계약만료가 2024년 1월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을 설득해서 12월 중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임대료 상승없이 재계약을 하자고 한다던가 아니면 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니고 그 이상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