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상생임대제도 상생임대인 궁금한 임대인을 위한 글
안녕하세요? 영리치입니다.
현직 임대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상생임대제도 와 상생임대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이 부분을 모르고 임대해서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제도 란?
국가에서 발표한 제도로 임대인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후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추후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 하기 위한 2년 실거주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실행하는 임대인이 상생임대인입니다.
상생임대인 만료된 것 아니었나요?
첫 시작할 때는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한하였지만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되어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전세시장의 안전성에 위기를 느낀 정부가 기존의 적용기한을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더 있다!
적용기한만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된 것들이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인정 요건
기존에는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 이하인 주택의 임대인만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임대개시 시점에는 다주택자였으나
추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해주겠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기존에는 비과세부분에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의 실거주 중 1년만 인정해주었지만
다주택 임대인들에게 상생임대인 자격을 득해두면
마지막에 파는 1주택(양도시점 1주택자에)에 대해서는 비과세와 장특 공제에 대해 2년의 거주요건에 대해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아주 큰 혜택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최종적으로 매매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격을 채워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2년 실거주한 상태라면 상관이 없겠네요.
다주택 임대인들에게 최후의 탈출구는 생김셈이네요.
궁금해할만한 것들
문. 현 임차인이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하나요?
답. 상관없습니다. 다음 임차인과 계약 시 이전 계약의 전월세에서 5%미미만으로 인상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 계약 유지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답. 첫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야하고, 두번째 계약은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 갭투자를 하여 전 임대인과 계약을 한 임차인도 인정받나요?
답. 아닙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