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균 결혼나이가 늦춰짐에 따라 평생 전월세에 살 수 없다. 내 집 마련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20, 30 세대 역시 청약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게됩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만 보면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의 한 분야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사용하기 위한 대상 주택 유형에는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 지원을 함에 있어 제일 먼저 선택해야하는 큰 범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공사에서 공공이 건축한 주택으로 토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 물량이 적지만, 분양가격은 민영주택(민간분양)에 비해 저렴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토지 확보 및 거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편해 물량이 많지만, 분양가격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 비해 높습니다.
– 혼인신고를 한 부부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 전체 자산 3.79억 이하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납입횟수 12회)이상(선납금 포함 공고일 기준 600만원 이상 예치)
– 5년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인근 지역 거주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에 우선 공급 후 잔여 세대는 130% 이하의 소득기준인 분들께 돌아갑니다.
* 직접 해보실 분들은 통계청으로 들어가서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가계소득지출 선택 → 가계동향조사 → 2인이상 비농림어가 → 도시(명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1인이상) → 조회설정 → 근로자가구 체크 → 소득 체크 → 시점 선택 → 데이터는 100% 소득, 계산하여 130%를 확인한다.
**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나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결론, 1인 미혼가구는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은 1인 미혼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었는데요….)
–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인근 지역 거주자
– 혼인 신고 중인 부부, 미혼자녀를 둔 사람, 1인가구*
– 5년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민간분양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우선공급 후 160% 이하
– 전체 자산 3.31억 이하
* 1인 가구는 추첨제로 진행하며, 전용면적 60m2이하인 주택에만 청약 신청 가능
(왜 만족하기 어렵다는 지 아시겠죠? 가뜩이나 물량이 없는데…ㅠㅠ)
**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광역시, 특별시 제외 |
전용면적 85m2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m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m2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 | 1,000만원 | 500만원 |
민간분양의 조건들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건에 대해 알아봤으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 4항에 따라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는 민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에 대해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만약 경쟁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중인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1인가구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알아보면서 당첨되기 어려운 결과만이 나와서 저는 포기를 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전신인 보금자리론을 통해 내집 마련을 이룬 기억이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인 1인가구를 위해 조건을 완화해주고 민간 분양에서는 전용60m2이하의 물량을 공급해줘서 미혼 1인 가구의 주거에 관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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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봤습니다.
최근 집을 구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안한다는 포스팅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을 신혼부부만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정책도
신혼부부 혼인신고를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님 별개라 생각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산쥐님
제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책이 실상에 맞지 않아 생긴 일종의 편법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에 대해 정부에서 주는 아주 작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