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기 임차인의 변심과 협상

임대 후기 임차인의 변심과 협상

임대인으로 지내온지 약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임대 주고 있는 물건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세입자)와 문자를 주고 받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남겼듯이 저는 임차인과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바로 생각할 시간 때문인데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임차인이 매번 동의를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중개소에서 갑작스러운 임차인의 변심으로 협상을 하게 된 임대 후기 공유해보겠습니다.

 

임대계약의 종료가 다가온다

전 악덕 임대인이거나 전세사기를 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확인해두고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계약 만료 3개월전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늘 그렇듯 만기가 다가오는 물건이 있어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전에 갱신을 사용한 적이 없는 처음 계약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물건이라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의 특성상 부동산 하락기에 오히려 전세가격이 방어가 되거나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좋고 계약갱신권이나 재계약을 해도 좋았습니다.

임차인의 회신을 받다

임차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사계획을 하고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 임차인에게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음..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라 재계약 맞는거죠?”

임차인이 조용하더라구요. 30대 초반의 임차인이라 아마 둘의 차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기도 좀 모호해서 찾아보시고 둘 중 하나로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제 조건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재계약으로 진행하려면 현재 금액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5%만큼 인상해서 월세로 전환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라고요.

재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회신이 왔습니다.

마음같아선 카페에서 만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괜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필료를 내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의 변심

약속한 날이 되어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고 재계약을 하기로 해서 별다른 추가 사항은 없을 것이라 특약도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2년을 못채우고 나갈 수 있는데 어쩌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님께서 그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셔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아까웠나봅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를 얼마나 드려야하냐고 묻길래 보증금의 5%증액분에 해당하는 만큼 월세로 변환해서 달라고 했더니 안받으시면 안되겠냐고 하더라구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 임대를 드리는건데 저도 시세에 맞게 받아야하니까 생각이 없으시면 이사 가시고 오늘 계약 파기에 대해 일비 정도는 챙겨주시라고 했습니다.

(제 물건이 근처에서 저렴하기도 했고 이사라는 것은 스트레스인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쉽게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만큼 퇴거 3개월 전에는 꼭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임대 계약 종료 후

제가 본래 바라던 대로 월세를 받게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전세시세 상승분만큼 올려받아가면서 월급 이외에 현금흐름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다음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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