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출연장, 부동산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놓치면 손해보는 것

임차인 대출연장, 부동산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놓치면 손해보는 것

안녕하세요? 영리치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종료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크게 3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요. 이때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거주를 이어갈 때
보증금에 있어 임차인 대출연장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작성합니다.

계약 종료

계약 종료가 다가온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인 임대차 계약, 2년의 계약 후 임대차 3법에 의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계약 연장을 함에 있어 무작정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제 블로그의 이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

이 때 거주하고 있는 집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부동산과 대출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어떤 주의사항도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상황이라던가 정책은 변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중개사분들도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임차인 본인이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는게 맞긴한데

그래도 중개료도 내기 때문에 챙겨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차인 대출연장 사례

임차인 대출연장 확인해보지 않으면 생기는 손해(+사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규제나 정책들의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계약한 집이 3억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종료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재계약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대출 연장을 하러 방문했더니

대출 가능금액이 줄었다고 하네요?

난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 이라면 임대인과 재협상 하기 수월합니다.

낮아진 대출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빼주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혹은 계약 종료를 고지하고 3개월 후 이사를 가도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재계약을 했을 때 입니다.

보증금이 3억이었을 때 보증금 대출로 2.4억을 받았는데 줄어든 대출가능금액은 2.2억이라고 합니다.

이 때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대출 연장 시 부족한 금액을 임차인인 내가 직접 채워넣는다.(목돈이 있다면 다행이죠.)

두번째, 임대인에게 보증금 조정을 요청한다.
이 때, 임대인은 이를 수긍해줄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목돈을 굳이 내어줄 이유가 없죠. 

보통 이럴 때 보증금을 낮춘 만큼 임대인마다 원하는 월세 금액이 있거든요.

눈물은 머금고 보증금을 일부 받은 다음 월세를 지급합니다.

임차인 피해방지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방법

임차인의 재계약 시 피해를 막는 방법은

재계약 전에 미리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현재 거주중인 집의 대출가능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 입니다.

보통은 중개소에서 금액을 파악하고 있고 모르더라도 확인을 해 줄 것 입니다.

대출 가능금액을 파악한 후에 임대인과 협상을 하면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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